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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후보 위장전입은 치명적 결격사유인가?[5]
토론장(xforum) [2009-09-22 15:32:12]
조회 2683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고위 공직 후보들이 가장 많이 범한 것으로 드러난 위법행위가 위장 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이었다. 과거 정권에선 총리 후보 두 사람이 연이어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고,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때 같은 지적을 받았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 전입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도 탈락했지만, 자녀를 더 나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 주민등록법을 어긴 사람들은 국회에서도 대충 눈감아주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국민은 5000여명에 달한다. 같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는데 어떤 사람은 처벌받고 어떤 사람들은 장관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녀 학교를 위해 위장 전입에 나서면 어떻게 되겠는가. 특히 민 대법관과 이 법무장관 후보와 같이 법을 수호해야 하고 위법을 감시해야 할 사람들의 위법행위는 사회의 기본 질서와 그 정당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사회 현실이 이런 이상론(理想論)과는 거리가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과거 김대중 정권 때 총리 인선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총리 후보 20여명을 검증했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었다. 이번 개각에서도 처음에는 교체 대상이었던 사람이 흠 없는 다른 장관 후보를 찾지 못해 유임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조선일보 사설 중)

 

고위공직자 후보 청문에서 매번 불거지는 위장전입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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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섭

bubsan

3
위장전입을 법으로 금지했다. 법은 국민이 지키기 우해서 있는것, 위정자 사법자가 먼저 위장전입했으면 어떻게 국민을 계도할 수 있나? 법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 고위공직자라고 법을 지키지않아도 된다면 법을 폐기하라! 이명박 자신이 여러가지 법을 어기고도 대통령 되었으니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더욱 범법자를 내각에 임명하는 뉘앙스가 풍긴다. 어떠한 법이라도 법위반자 탈법자 전과자는 절대로 안 된다. 정운찬이 총리시키려면 사법부도 검찰도 필요헚다. 형무소도 없애라! 그들외에도 숱한 인재가 많다. 자신의 똘마니 코드들만을 임명하려다 보니 이런 범법자를 기용하는 것이다.
2009.09.25 11:41:52
심정섭

bubsan

0
한번 관용은 전례로 또 관용을 반복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범법자는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서 이나라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이들 부모도 법은 지켜야하는 구나하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대중을 국민을 통솔 이끄는데 어떤 기준이 바로 법이다. 법을 따지는 공직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에 법을 들이 대겠는가? 그리고 정운찬은 어디 위장 전입뿐인가? 파렴치행 뇌물도 스스럼없이 받았고 논문도 다시 쓰기 싫어서 중복으로 게재하는 것도 파렴치행에 해당 된다.
2009.09.25 11:47:55  
심정섭

bubsan

3
위장전입을 법으로 금지했다. 법은 국민이 지키기 우해서 있는것, 위정자 사법자가 먼저 위장전입했으면 어떻게 국민을 계도할 수 있나? 법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 고위공직자라고 법을 지키지않아도 된다면 법을 폐기하라! 이명박 자신이 여러가지 법을 어기고도 대통령 되었으니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더욱 범법자를 내각에 임명하는 뉘앙스가 풍긴다. 어떠한 법이라도 법위반자 탈법자 전과자는 절대로 안 된다. 정운찬이 총리시키려면 사법부도 검찰도 필요헚다. 형무소도 없애라! 그들외에도 숱한 인재가 많다. 자신의 똘마니 코드들만을 임명하려다 보니 이런 범법자를 기용하는 것이다.
2009.09.25 11:41:52  
김종수

jskim5411

0
형여 법이 잘못 입법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법적용에 예외가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반인 보다 더욱 엄경히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오히려 지식계층이므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알면서도 행해지는 법률위반이므로 더 한층 가중처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이 법의 형평성입니다.
2009.09.25 09:50:11  
박창현

office1503

1
그런 관용은 내가 남에게 베풀었을 때 상대방에게 기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이 아주 단순하고 쉬운 원리이지만 실햏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강자였을 때 남에게 적용할 규칙은 나에게도 적용하면 그것이 정의입니다. 이제와서 법을 위반한 분들이 남에게 그 그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이니 그럴 것을 떠나서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 하겠습니까?
2009.09.24 10:33:27  
김재현

waga

0
고위 공직자 후보가 위장전입을 하여서는 않된다는데는 이견이 없을줄 압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 왔을때 완전무결한 사람을 청와대에서 찾기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땅투기가 아닌 자녀 입학문제로 위장전입한 경우 그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반성하는 태도가 역력하다면 한번에 한에서 관용을 배푸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2009.09.24 0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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